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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코로나 실직자라면 이것 알아보세요

by !!:)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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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들 잘 알아두면 반드시 쓸모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 중 대표적으로 실직자가 알아야 할내용들 정리해볼게요. 

코로나 실직자 실업급여​

먼저 실업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말하는 구직급여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밖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3.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 크레딧

다음으로 실업크레딧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죠? 간단히 요약하면,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지만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실직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합니다.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은 크게 덜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하거나 실직을 했지만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보다 높아지면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 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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