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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알아보기

by !!:)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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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재난지원금이 4차 추경에 통과하면서 지원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PC·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장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합니다.

 

일단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이번에 실시하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됩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지급이 되지만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해야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 종류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추석 전 지급 절차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합니다.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간편해서 좋네요.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것들은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신청함에 있어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흥주점에 주는것도 참 말이 많은거 같더라구요. 예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 누락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중복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불가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금의 경우 중복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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