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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탈세 관련 국세청 조사 시작

by !!:)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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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정말 난리인거 같습니다. 내돈으로 내가 집을 사도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탈세 국세청 조사

 

국세청이 이른바 영끌세대로 불리는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부동산 탈세 혐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한 달 만에 본격적인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 나서며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Δ편법증여 혐의 30대 이하 연소자 76 Δ사모펀드 투자자 10 Δ법인 편법 증여 혐의자 12명 등이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 영끌세대도 함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연소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30대 임대업자는 수십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사들였으나 소득이 많지 않아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연소자는 고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밖에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을 설립한 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금으로 받았으나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부동산 투자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대출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부동산 매입자금을 특수관계자와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 흐름 파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고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탈세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반응들은 애꿏은 시민을 대상으로만 하는거 같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고위직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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